조직폭력배 행사를 하며 상습적으로 초등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군산보호관찰소에 구인됐다.
17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16․특수절도 등 2회)군은 지난해 12월 특수절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야간 외출제한명령 3월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나운동 일대를 전전하며 10대 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어린 학생들에게 일부러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건 뒤 이어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 현금과 티셔츠 등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주 관찰팀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가출을 할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며 \"가출 우려가 높은 소년대상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을 전주소년원에 유치한 후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