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딴둥(丹東) 선적 쌍타망 어선 리아오딴위 25657호(55t)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16일 오후 2시 10분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 가운데 100kg을 축소해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이 배의 선장 원모(45)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16일 오후 8시 50분 담보금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석방했다.
한편 올 들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4척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