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지역 6개 마을(하제, 중제, 신하제, 신난산, 구난산, 신오산촌) 집단이주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이 내년에 시작돼 2011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평택과 같이 집단이주지역에 세대당 495㎡(150평)의 택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363㎡(110평)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산시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 집단 이주를 위한 협약을 군산시에 건의 했으며, 시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빠르면 5월께 이주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이주 대상지에 대한 조성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 대상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 한 곳 이상의 지역에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집단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주를 위한 협약 체결을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주민들과 위탁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주민들이 시를 택지조성사업 위탁자로 희망하면 최대한 수용해 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지역 6개 마을은 지난 2000년 미군 폭발물 차량이 폭탄을 운반하던 도중 폭탄을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촉구, 2001년부터 탄약고에서 반경 3km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이주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577세대 중 정반가량이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이주한 상태지만 남아있는 237세대 중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83세대는 어은리에 정착을 바라고 있으며, 수산업 가공 등에 종사하는 150여세대는 내초도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대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