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사용자도 모르게 통신요금을 받아 챙기는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나운동에 사는 김모(31)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를 확인하다 이상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하다 중지시킨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었던 것. 김 씨는 해지 당시 A해당업체로부터 부가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문자통보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업체는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매달 4500원의 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해 가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에 김 씨가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단순 전산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오늘부터 해지하고 요금은 다음 달에 돌려주겠다”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축, 김 씨를 더욱 분통케 했다.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방식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나 혼자만 겪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고객들이 자세히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부당요금 징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군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부당청구 피해 건수는 25여건.
하지만 대부분 이용객들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당청구 피해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추측이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1~2년 이상 요금 인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 및 고지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