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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해지후 직장의보 가입 절차 불합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0-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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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의료보호 수혜를 받아오다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과정과 절차가 사업주에게 불합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호 수혜자는 입사당시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는 대신 향후 경제여건 등 사정변화로 인해 의료보호 수혜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회사의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호 수급자격이 해지될 경우 기존 수급자 주소지로 지역건강보험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를 받은 기존 의료보호 수급자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기존 의료보호 수급자가 회사에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료보호 수급 해지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을 누락시킬 수 밖에 없는 제도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내 A 회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로부터 직장의료보험료 미신고분 1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회사측은 공단으로부터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이 회사에 근무했던 J씨가 입사당시에는 의료보호 수급권자여서 직장보험 가입이 유보됐지만, 도중(12월초)에 의료보호 자격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시까지 3개월분 직장보험 가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이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회사관계자는 『강제적 성격의 건강보험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사업주가 누가 있겠느냐?』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의료보호 수급해지 사실을 사측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모든 부담을 사업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제도상의 맹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는 사실상 사업주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관련규정에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미신고분에 대한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지역에서 기업을 운영중인 사업주들은 『보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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