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9일 헤어지자는 말에 애인을 흉기로 휘두른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새벽 0시 30분경 소룡동 모 주점에서 K(여․35)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화장실에부어 불을 지른 뒤 뛰쳐나오는 K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4개월전부터 만나온 K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씨는 현재 90% 화상을 입어 생명에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