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9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S(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4년부터 1년 동안에 걸쳐 군산과 익산에서 모두 4차례 걸쳐 혼인사실을 허위로 신고, 공전자 기록인 호적부 원본을 호적 전산망에 저장토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한국 남성들에게 돈을 지급해 알선한 뒤 중국여성들에게 일정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