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군산지역 대형 사업장에서 부당 노동행위와 임금착취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은 크고 작은 건설현장의 활기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7일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지역 내 일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체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A화학과 B발전소 건설현장에 매일 수백명의 근로자이 투입돼 일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착취와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플랜트 노조에서 해당 건설사에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군산항 하역사 중 한 곳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제한을 막거나 배차를 하지 않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화학 관계자는 “하루 3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플랜트건설노조가 주장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종합건설업체의 참여와 전문업종에 대한 분업이 자칫 재하도급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분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알지 못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면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1월 한국노총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한 상태여서 민주노총 등과 추가적인 임단협상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는 “이들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34개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교섭 불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쟁의에 들어가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