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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야 공사판이야

지난 10일 오후 지곡동(지곡초 인근)소재 신축건물 현장.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3-18 18:04: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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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지곡동(지곡초 인근)소재 신축건물 현장.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공사현장 앞 도로가 돌과 모래, 건축 자재들로 인해 점령당하면서 도로 폭이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지곡동과 수송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신축현장에 공사장 자재, 모래, 돌, 철근 등이 도로 일부를 점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표지판 하나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와 주민들은 지역 내 일부 도로를 점령한 건축자재 때문에 자칫 사고위험이 크다며 시의 지도단속과 함께 공사주들의 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이모(31)씨는 밤 시간대에 지곡동의 한 이면도로를 이용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 중앙에 모래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갑자기 모래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 길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며 “아무리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이라고 해도 공사 자재를 함부로 도로에 쌓아두는 것은 (공사주들의)횡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건축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도로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는 물론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관행.

 

하지만 일부 건축주들은 실제 신고한 점용 면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건축자재들을 점용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쌓아놓고 있으며, 심지어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허다한 실정이다.

 

시민 이모(여․33)씨는 “건축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점용면적을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될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어떤 경우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사인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 도로 점용으로 운전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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