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의 영어자금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인 임모씨(45)가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군산수협 영어자금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영어자금을 받아 사용한 뒤 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사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미 영어자금을 받은 90명 중 6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또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중이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양식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4년 12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수년동안 9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자금 불법대출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등 수협의 부실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은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