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방과 후 비리 수사’ 최우수 수사사건에 선정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이 지난해 하반기 특별수사 가운데 최고 우수 수사사건으로 선정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3-25 08:40:2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이 지난해 하반기 특별수사 가운데 최고 우수 수사사건으로 선정됐다.

특히 특수부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지청에서 이 같은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인규 중수부장)는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전주지검 군산지청) ▲KT·KTF 납품 비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농협의 군(軍) 부식용 육우(肉牛) 납품 비리(부산지검 특수부) 등 3건을 지난해 하반기 최고의 특별수사 사건으로 꼽았다.

대검 특별수사평가위는 “군산지청의 이번 수사는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간기업의 로비와 교육계 금품수수 관행을 규명한 첫 사례”라며 “교육 기업과 교육 관료의 유착관계를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를 전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지청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은 전·현직 초등학교장 등이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된 것을 밝혀낸 사건이다.

군산지청은 또 교육 관련 업체인 W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도내 초등학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이에 검찰은 교육위원회 의장과 전·현직 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2명에 대해 비위 사실을 도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교육 업체 관계자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은중 군산지청장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군산지청에서 검사 1명과 직원들이 학교와 업체간의 구조적인 비리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군산지청은 앞으로도 단순한 불법 수사 보다 지역의 구조적인 불법 유착관계를 뿌리뽑는 기획수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신세희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