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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단속 어민들 생·사 기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0-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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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을 단속한지 약 2달이 지난 요즈음, 평생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어민들은 거의 生과 死의 기로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으로 불법어업을 할 수 밖에 없던 군산관내 어업자들은 거의 손을 놓은 채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40년 이상 배를 탔다는 박정근씨(53·군산시 소룡동)는 ¨평생을 앞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아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한다면 우리를 죽으란 말이냐¨며 하소연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서해안의 주된 어업은 선사이래로 조류를 이용하는 이동식 그물어업이 발달해 왔으며, 낚시어업과 양식업의 남해안, 회유성 어종을 잡는 동해안의 어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획일적인 단속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해안은 다른 해역과는 달리 서식환경이 좋아 치어의 생육장이 형성되어 있어 새끼고기의 어획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을 갖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어업자들이 소유하고있는 연안허가어업은 주로 연안자망, 연안조망, 연안복합, 연안연승 등으로 이러한 합법적인 어업으로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유속 및 기존의 폐양식기자재가 깔려있는 지역여건하에서는 해저에서 서식하고 있는 광어, 서대, 아귀 등의 저서어류들을 어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저서어류를 잡을 수 있는 어구어법은 현행 수산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이 유일하므로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이러한 어구어법의 문제를 보완(그물코의 조정, 어류의 크기지정, 산란기간의 지정 등)하는 등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될 만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별 업종별 허가어업의 정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해양생태계 실정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허가정수를 조정 및 배정,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어업자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분권화시대에 어울리게 연안허가어업의 시·도지사 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업자들은 15년 전에 서해 앞바다 꽃새우잡이를 위해 허가해준 조망어업도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꽃새우의 서식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꽃새우로 한정된 허가를 잡어와 어패류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최근 전북도에 5월부터 9월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조망허가를 연중조업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어업자 대표 김창근(55·군산시 소룡동)는 ¨예산을 들여 치어를 방류하면서 자원조성을 하고 법을 지킨다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공해상에서 중국어선들 독차지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먹는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며 ¨서해 연안의 경우 저인망 어업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주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어민들을 위해 일부 저인망 어로작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식업의 경우에도 고군산군도에서 행해져왔던 김양식과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 양식어업은 새만금간척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기존의 양식어업은 폐업처리되고 새로운 양식어장은 개발이 되자 않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어민들은 “최소한 정부의 특별법(소형기선 정리법안) 이전까지만 이라도 한시적으로 허락하고, 정부의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9월 14일 정세균의원에 의해 발의된 ‘소형기선저인망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을 3,000여척으로 분석하고도 1,000척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수립한 것은 나머지 2,000여척에게 불법어업을 계속하라는 말이며, 어업허가폐지에 따른 지원금도 1척당 1천만원, 어선매입비 1척당 2,000만원은 어업자의 전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수준이며, 예전의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인한 지원비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산관내 어업인들은 평생을 함께해 온 어선을 묶어놓은 채 영어자금 이자감면 등의 대책수립과 현실에 맞는 특별별 보완 요구 및 법의 시행 전까지 생계를 위한 어업허용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어 태풍전야의 정적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어업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적발어선에 대해서는 어구와 어선을 몰수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업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방침도 수구러 들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수산전문가는 “불법어업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법수요자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깃들여 있는 법은 갈등과 반목, 반발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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