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허위로 꾸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일당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했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A씨(68․군산) 등 4명은 2006년 시에서 실시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대상 어선이 2000년~2004년 사이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사용된 어선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이 기간 동안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사실이 전혀 없는 무등록 어선을 어업에 종사한 것 처럼 속여 어선 감척 보상금 9800여만원을 수령․편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감척 어선 보상금을 편취한 4명이 어업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업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도와준 어민 등 17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해경에 입건돼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