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과후 컴퓨터 수업을 재계약해 달라며 학교장에게 돈을 건넨 모학습지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학습지업체 관계자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영업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방과후 수업 운영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제공된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수도권 지역 학습지 부본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7년 1월 방과후 컴퓨터 수업을 수행하고 있던 군산지역 모 초등교와 계약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 학교장 B씨를 음식점에서 만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