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장과 선원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곽모(39)씨와 선원들은 지난 달 20일 불법 조업 중 군산해경 소속 1007함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2시간가량 도주했으며 또한 다른 어선들과 집단으로 계류해 위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검문검색차 접근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몽둥이(보드훅크)와 삽으로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조업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할 의사가 없자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3척으로 담보금은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