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대학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 선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군산기독학원은 지난 2001년 6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익용기본재산(6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 했지만 지난 2002년 이후 10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15명의 이사중 5명이 궐위된 상태임에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은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법인 재적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인 이사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사들에 대한 청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될 시 임시이사 15명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