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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은 민원창고인가

군장산단의 입주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군산시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번갈아 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4-20 15:25: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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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단의 입주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군산시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번갈아 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유는 군장산단지구 등의 업무가 군산시에서 지난해 경자청 출범이후 대부분 이관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자청과 군산시 업무 분장 = 경자청은 작년 8월 군산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자체 민원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개발관련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등록,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폐기물시설 설치․허가 등 26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주요민원업무는 지적, 토지, 건축물 대장발급, 농지전용, 환경 민원 등 개발관련 업무처리이며 지방세 징수, 주민등록등본 발급업무는 군산시청에서 처리한다.

 

대상지역은 옥구읍(상평, 이곡, 수산), 옥산면(옥산, 남내, 쌍봉, 당북, 금성), 회현면(대정, 세장, 고사), 옥도면(장자, 선유, 무녀, 신시), 비응도․오식도동, 조촌ㆍ개정ㆍ지곡ㆍ수송동 일부지역이다. 이곳의 지정면적은 66.986㎢이며 이중 토지이용계획면적은 49.558㎢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위임사무는 특례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전북도 고유사무 등 719건에 달하고 위임세부 목록은 공장설립, 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업무, 농지 및 산지전용, 공원조성에 관한 업무 등이다.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계획, 개발행위, 택지개발에 관한 업무, 토지거래허가와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이다.

 

다만 경자법의 특례사무에 정하지 않은 군산시 고유사무(주민등록, 호적 등)와 지방세의 과징, 사회복지, 민방위, 체육청소년, 농산정책, 축산, 어업생산 등 청장이 수행하기 부적합한 사무 위임은 제외된다.

 

◇왜 민원이 빈발하는 걸까 = 시와 경자청으로 업무가 나눠지면서 경자청의 대상지역은 태생적인 민원빈발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공장하나 짓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군장산단은 군산시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경제자유구역청과 이중구조로 이뤄진 업무 때문에 민원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장산단 입주업체들은 공장가동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군장산단의 한 입주업체는 최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 양기관을 오가면서 서류미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또 다른 업체는 한 기관을 오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쪽 저쪽을 쫓아다녀야 했다.

 

이 같은 민원들은 경자청 개청이후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기업들이면 거의 대부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농어촌공사도 새만금지역 업무를 개시한 상태여서 이 같은 민원은 더욱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입주업체들은 \"경자청의 탄생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군산지역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도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계자들도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민원들이 끊이질 않는 것은 양기관으로 업무가 나눠지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만큼 문제해소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뜻있는 시민들은 \"특히 군장산단은 이미 개발된 지역인 만큼 조속히 군산시로 환원,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환원문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양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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