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 최재봉)는 27일 아침 출근시간에 나운동 극동사거리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홍보를 위해 최 서장과 부가소득세과장, 직원 등 7명은 “근로장려세제 5월 신청”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라고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출근길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차량운전자와 행인들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가두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홍보물을 받고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세무서 직원들이 지역 축제와 가두 캠페인을 통해 먼저 다가와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에 대해 쉽게 알려주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군산세무서는 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근로장려세제」란? =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연간 120만원을 한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ㆍ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ㆍ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ㆍ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신청 및 지급
ㆍ신청시기 및 장소는 2009년 5월1일(금) ~ 6월1일(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며 ㆍ신청방법은 우편과 방문, 인터넷(www.eitc.go.kr)을 이용하면 되고 ㆍ지급시기는 2009년 9월 말일까지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