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의정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올해에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행안부 권고공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서울 서초구 의정회), 그에 따른 감사원과 행안부의 의정회 보조금지급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공문, 2007년과 2008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지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시의정회는 2003년에 800만원, 2004년 920만원, 2005년 1000만원, 2006년 1310만원, 2007년 1100만원, 2008년 2000만원의 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