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과 관련해 전주환경청이 해당기업에 적정성 통보를 해옴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반입과 매립이 초읽기에 들어가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환경청은 지난달 30일 국인산업에 대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성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국인산업은 전주환경청이 요구한 적정성을 갖추기 위해 사업장 내의 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와 점검 등을 완료하고 사업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두 달 후에는 사용이 가능해져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혼합돼 매립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주환경청의 적정성 통보는 그간 군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새만금 초입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관광군산을 통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뜻과 반하는 만큼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숙 의원은 “소각시설을 갖춘 폐기물 매립장이 관광군산의 새로운 메카에 들어선다는 것은 미래비전인 관광군산을 암울하게 하는 행위”라며 “전주환경청의 이번 적정성 통보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전주환경청의 안일한 대처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들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주환경청이 시민들을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 승인이 허가 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승인을 강행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해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인산업은 지난 2006년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군산시로부터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년 지정폐기물을 혼합처리하기 위해 매립량을 증가시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사업계획서를 전주환경청에 제출해 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요구를 했지만 사업계획서가 반려됐다.
국인산업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요구해 지난 3월 사업계획서 반려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사업계회서를 다시 제출해 이번에 사실상 승인과도 같은 적정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환경청이 국인산업에 대한 매립장 개시 허가를 내주면 매립장에는 지하 25m, 지상 10m로 일반․지정폐기물이 혼합돼 매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