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상습적인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군산시청 소속 A(47)씨가 상가 집과 개인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대 도박을 하고 동료공무원들에게 도박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함께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을 일삼아 온 동료 공무원 B씨(45) 등 공무원 7명과 건설업자 3명도 상습도박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건설 사무실과 상가집 등지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화투를 이용한 속칭 \'섯다\' 를 한 혐의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도박판에서 수천만원을 잃자 동료들에게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A씨에게 돈을 갈취 당한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며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6~7급 공무원들로 본청 공무원 7명과 동사무소 직원 1명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는 이와관련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