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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집중 단속

군산시가 군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합동 단속, 적발에 나선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5-18 09:27: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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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합동 단속․적발에 나선다.



그동안 불법 오락실들은 심의 받은 게임기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하다가 단속반 점검시 해당기기의 전원을 껐다 켜면 심의 통과된 정상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수법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이렇게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대다수 업소는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책갈피)을 교묘히 환전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장동에 위치한 K 게임랜드의 경우 불법영업을 하다가 지난 13일 단속돼 게임기 50대와 게임기내에 보관중인 현금 1400여만원을 압수하고 업주 이모씨를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게임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정착될 때까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사행성 오락에 현혹당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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