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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달, 맞춤식 복지 시스템 필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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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공개적인 집창촌이나 유흥주점 등이 특별단속을 피해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보도방, 노래방, 인터넷상의 음성적인 성 매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주택가 등지에 뿌려지는 명함크기의 성 매매 알선 전단에는 `저희 업소는 매출장부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안됨, 비밀보장``이라는 문구로 성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폭풍이 지나가면서 기존 업소들도 서서히 영업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구제 시스템이 배제된 채 무조건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일부 윤락녀들이 음성적인 성매매에 나서는 바람에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성병 확산과 성폭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릇된 성문화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 여성단체가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가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군산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군산 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 은혜의 쉼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집창촌 여성들이 잠시동안이나마 몸담을 수 있는 시설은 쉼터 단 한 곳뿐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전망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식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성매매 관련 여성단체 최용희 회장은“재활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의료 지원, 직업재활, 거주, 부양가족 지원 등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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