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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엔 이혼도 \'뚝\'

경기불황 속 이혼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의 이혼건수는 모두 648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5-18 14:41: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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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 이혼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의 이혼건수는 모두 648건. 전주(1123건), 익산(740건)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하루 평균 1.7쌍이 이혼하는 수치다.

 

하지만 군산의 경우 지난 2005년 727건, 2006년 705건, 2007년 688건 등 이혼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5% 정도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이어 경제문제가 15%, 배우자의 부정과 가족 간 불화,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학대, 건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이혼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1만6535건으로 지난 2007년 12만 4072건에 비해 6.1%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이혼감소 원인은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을 감안해 이혼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숙려제도가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협의 이혼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오히려 부부의 정을 깊게 만들어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부의 결별은 여전히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촉발시키는 사회적문제로 작용하며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숙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혼은 자녀의 양육과 이혼 후 겪게 될 휴우증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성급한 판단으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부부간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부의 날을 맞아 배우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비난과 미움을 사랑으로 메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혼숙려제도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자녀 양육 합의를 위해 자녀가 있을 땐 3개월, 자녀가 없을 땐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혼 숙려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을 지난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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