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을 통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게 한 업주와 성매매 당사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사전에 공모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알선, 업소로 안내하도록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최모(40)씨와 성매매 당사자 등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산단 내에 스포츠 마사지시술소 간판을 달고 위장 영업을 한 뒤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해 데려온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해왔으며 택시기사에게는 대가로 1명당 1만원에서 3만원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일부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공단으로 유인,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첩보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