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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하면, 수도료 감면

군산시가 빗물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활용하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5-25 10:40: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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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빗물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활용하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강태창․나종성의원이 빗물을 모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군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을 발의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물이용 증가가 자칫 발목을 접을 수 있다”면서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지역의 기업과 주택 등에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공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등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비용을 지원하고 빗물 사용량만큼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65%, 일반용 40%, 욕탕용 30%, 공업용 20%까지 각각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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