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점의 고려청자 등 문화재가 발굴된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 해역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됨에 따라 발굴 해역의 문화재 도굴과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해 조업이 당분간 금지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옥도면 비안도 인근 해역이 내년 5월 24일(6개월)까지 중요문화재로 가지정됨에 따라 문화재의 도굴과 손상·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들의 조업 금지를 당부하는 한편 일대 해역에 대한 순찰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가지정 해역은 동경 126도29분12초 와 북위 35도44분18초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해역(785,000㎡)과 동경 126도28분52초와 북위 35도43분58초해역의 반경 300m 해역(282,600㎡)의 1백6만7천6백㎡이다.
이에 문화재청관계자는 “매장유물 중심으로 수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추정 유물 매장처가 분산되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더 이상의 유물 매장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가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 4일부터 가지정 된 십이동파도 인근해역은 04. 10. 3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재 가지정 해역이 종료됐다.
한편 해경은 비안도 인근 발굴 해역에서 조업시 적발 될 경우 문화재 관리법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