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품조리․판매업소 밀집지역 주변 21개 지역에 대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한다.
시는 올해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초․중․고 77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3회에 걸친 조사를 실시해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 후 24개 학교 주변 21개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되는 슈퍼, 문구점, 식품접객업소등 103개소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또 시민이 쉽게 보호구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표지판을 예산에 반영해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교육청, 학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련법 홍보로 시민과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6명의 소비자감시원 중 6명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 2인 1조로 담당학교를 지정 관리토록 했으며, 해당업소에 현지 출장을 통해 월 2회 이상의 모니터링과 지도를 실시해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 퇴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