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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단속 불구 불법어업 여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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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불법어업 단속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부터 실시된 불법어업 특별단속 결과 총 72건에 87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8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어선 유형별로는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일명 고데구리)이 9건에 11명, 불법어구적재 6건 6명, 허가 외 조업 11건에 12명 등이다.

실제로 24일 저녁 10시경에는 부안군 위도 앞 해상에서 조업하던 C호(충남 서천 선적, 7.93톤)의 선장 김모(50세, 전남 여수 화양면 거주)씨와 이모(44세, 전남 여수 화양면 거주)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두 척의 어선을 선명이 동일하게 1개 선단으로 편성해 무허가 조업을 실시해 멸치 약 110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경에도 부안 위도 앞 해상에서 A호(9.77톤, 여수선적) 선장 김모(39세)씨와 제2 A호(7.93톤, 여수선적) 선장 김모(51세)씨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관계자는 “정부의 불법조업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일부 어업인들이 생계형 어업을 목적으로 무허가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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