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5월 한 달간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정원초과 행위 2건, 해기사 면허 미비치 1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승선정원 등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7건 등이며, 선적지별로는 군산시 6척, 부안군 2척, 충남 서천군 3척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법행위 중 정원초과 행위와 해기사면허 미비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여름철 바다낚시 성수기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