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이 불법 사행성 게임을 PC방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카드리더기’를 제작 판매한 일당과 유통사범, 게임장 실업주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행성 조장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카드 리더기 제조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업체 운영자 지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리더기 등을 공급받아 전국에 유통시킨 김모(30)씨 등 5명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검찰이 밝힌 리더기 공급 개요도>
또한 검찰은 군산과 익산 등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16명(12명 구속,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2명 포함)과 실업주를 도피시킨 속칭 ‘바지사장’ 7명(3명 구속), 관리자 1명도 함께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폐인식기와 상품권 배출기를 결합해 최근 유행하는 PC용 사행성 게임에 맞는 카드리더기를 개발, 일명 “오사장”을 통해 중국 공장에서 제조한 뒤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씨는 총 1038회에 걸쳐 리더기 4만62개와 카드 3만6547장을 판매, 모두 20억 상당의 사행성 게임물을 전국에 유통시켜왔다.
이와함께 유통업자 김씨는 일반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씨로부터 리더기 등을 구입해 익산 일대 12곳의 PC용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카드리더기 제조업자의 유통망을 토대로 리더기 유통업자 및 실 구매자에 대헤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