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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식 수협조합장, 횡령관련 재판 연기

임성식 군산수협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에 대한 재판 속행이 내달 2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6-11 11:28: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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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식 군산수협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에 대한 재판 속행이 내달 2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임 조합장 등은 지난달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 형사2단독(판사 이기리)으로 열린 심리에 출두해 검찰이 기소한 횡령사실에 대체로 시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조합장과 직원 3명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과 견적을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기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빼돌린 돈으로 조합장의 품위유지와 애경사비, 선물대금, 직원 휴가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횡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보다 실제 금액은 훨씬 적다”며 “추후 정확한 자료 제출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법원은 당초 11일 오전 11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었지만 자료제출 미흡 등으로 내달 2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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