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올해보다 최고 5배 이상 오르는 등 자동차세가 큰 폭 인상될 계획이어서 해당 차량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현재 7~10인승 승합차량이 승용차로 변경되면서 2000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0cc 산타모의 경우 올해 연 6만5천원이던 자동차세가 내년에는 연 22만8천원으로 약 3.5배가량 인상되고, 2006년에는 37만여원, 2007년에는 51만9천여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2500cc 스타렉스는 올해 6만5천원 에서 내년에는 연 29만여원으로 약 4.4배가량 인상되고, 2006년에는 49만여원, 2007년에는 70만여원으로 오른다.
2900cc 카니발 차량은 올해 6만5천원에서 내년 연 33만여원으로 약 5배가량 인상되고, 2006년애는 57만여원, 2007년에는 82만여원으로 약 1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지난 10월말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7~10인승 승용차는 산타모,스타렉스,카니발,카렌스 등을 합해 약 7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