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5일 새벽 5시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대전에서 교섭을 재개해 5시45분경 해고된 택배기사들의 복직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투쟁은 닷새만에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북지부 등을 비롯한 각 지부들도 운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에서 먼저 교섭을 요청했다\"며 \"개인 택배 사업자들의 원직 복귀에 합의하고, 기존 계약대로 차별없이 근무활동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근로자\'에 속하는 화물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비롯해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면서 \'화물연대\'라는 네 글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대한통운 측은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 문제\"라며 개인 택배사업자와 서명하겠다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각 지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합의문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15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