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통학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버스를 이용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17일 군산시청을 항의 방문한 A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근 이 학교 학부모들은 재학생들이 장시간동안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세버스와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맺고 운행에 나섰다.
하지만 시는 “학부모와 전세버스가 운송계약을 맺고 정기적인 통학버스로 운행한 것은 전세버스 업종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제재에 나선 것.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의 통근버스 계약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회사 또는 학교의 장(長)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전세버스와 학교장에 의해 다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전세버스가 학생들만을 상대로 운송이 이뤄졌고, 운행경로와 시간 등도 운행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큰 문제가 없다”며 “전세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의 통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 관계자는 “학교장과 전세버스가 계약을 맺을 경우 단순히 통학범위를 넘어 학생들의 안전문제까지 모든 책임을 (학교 측이)져야한다”며 “그러면 매일같이 통학버스에 교사들을 배치한 뒤 지도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통근용 전세버스\'를 놓고 학교와 행정당국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