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 비리에 연루된 도내 초등학교 교장 3명이 해임됐다.
도교육청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주·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3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이들이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학교운영·교직원 연수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계약 체결을 대가로 교육업체인 A사로부터 520만원에서 780만원까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