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장 서장호)이 최근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K수협 조합장 김모(62)씨와 비상임이사이자 수협 주유소 운영자인 이모(34)씨를 구속했다. 또한 같은 수협 유류사업계장 김모(40)씨를 불구속 수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 8월 K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권 임대입찰에 앞서 6월말께 비상임이사인 이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뒤 이사회의(주유소 임대방침 결정)를 통해 K수협 주유소를 이씨에게 임대해 주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더 수수한 혐의다.
이와함께 비상임이사인 이씨는 K수협 주유소의 임대를 위해 김모 조합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입찰방해)다.
특히 김모 조합장의 지시로 유류사업계장인 김모(40)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약 72만9000ℓ(시가 11억6000만원 상당)를 K수협 일반 과세유 판매 주유소로 빼돌려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처분해 약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K수협 주유소의 임대과정에서 담합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에 대해 수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이번 K수협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련돼 있는 어민 약 8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