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항을 이용하는 외국 선박의 해상 분뇨 배출행위로 인해 해양오염과 함께 악취 발생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항 정박중 분뇨 400L를 해상에 무단 방류한 벨리즈 선적 1천836톤급 화물선 바이와코를 적발해 선장 루모(54)씨와 기관장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2000여L 분뇨를 해상에 배출한 바하마 선적 4천400톤급 화물선 브론코호 선장 에스틸로르(5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외국 선박의 해상 분뇨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먼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분뇨 저장탱크의 분출구를 개방하고 있으나 항내에 접안을 하거나 입항을 할 경우에는 분출구 밸브를 폐쇄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 선박들이 분뇨 배출구의 밸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부 선박들은 부두에 정박하거나 접안을 할 때 분뇨배출구의 밸브를 폐쇄하지 않은 채로 정박하는 경우가 많아 선내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해상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외국 선박의 경우 오랜 항해로 인해 분뇨 배출구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정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각종 해양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외국 선박의 분뇨 배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