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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불법운영 심각

군산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부 법인택시 회사들이 지입 차주제 및 주주사원제 등의 불법 운영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7-01 15:15: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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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부 법인택시 회사들이 지입 차주제 및 주주사원제 등의 불법 운영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평화교통∙안전택시∙천사택시∙백마택시 등 4개 택시회사 대표와 노동조합관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운영을 자행하는 지입 차주제 및 주주사원제 근절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시가 8개 회사의 법인택시가 불법 변태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신규개인택시 면허발급 과정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규정마저 무시한 채 그동안 400여대의 지입차주 및 주주사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경력순위에서 밀리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업주는 이러한 불법운영으로 인해 기사부족 현상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허가된 신규개인택시면허 취득자 중 지입차주 및 주주사원에게 발급된 면허를 환수해야 하며, 지입차주 및 주주사원 운전자로 인정받은 경력으로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를 허가한 것 또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차주제 및 주주사원제 등이 관행화돼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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