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식 군산수협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에 대한 재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로써 지난 5월 14일 처음 열린 재판이 6월 11일과 7월 2일, 7월 9일로 연기된데이어 또다시 미뤄졌다.
불구속 기소 상태인 임 조합장 등은 9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 형사2단독(판사 이기리)으로 열린 심리에 출두했다.
이 자리에서 임 조합장 측 변호인들은 “당초 검찰이 조합장과 직원 3명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과 견적을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기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횡령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입출금 내역 등을 횡령 금액에 포함시켰다”며 “보다 자세한 금액 산출 등을 위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금액 등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대음 달중에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