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올 상반기 낚시어선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보다 12건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해경은 불법낚시 자체가 사고위험이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정원초과 행위 2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영업구역 위반 1건 등 벌금형이 5건이고, 구명동의 미착용 1건, 고시사항 미게시 행위 15건 등 16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위반사항 중 승선정원 등 고시사항 미게시 행위가 1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7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8월까지 낚시객이 집중되는 주말에 취약 항․포구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지역내 선박은 5톤이상 91척, 5톤미만 100척 등 총 191척의 낚시어선이 신고 영업중에 있으며 연인원 4만1천여명의 낚시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