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아오다가 무단 결근으로 직위해제된 군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목을 매 자살했다.
11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야산에서 군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숨진 A경사는 최근 비리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 조사 이후 무단 결근을 해오다가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경찰은 A경사가 최근 감찰을 받은 후 지구대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감찰조사에 따른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경사는 \"감찰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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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전북경찰은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감찰 조사과정 중 강요\'와 협박\'은 없었다고 12일 공식입장을 밝혔다.이날 전북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숨진 A경사는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 7일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뒤인 9일 출근을 하지 않지 않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제한 뒤 \"이로인해 \'경찰관 직장무단 이탈 수배와 직위해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A경사가 조사 도중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었다\"며 \"6시간동안 실시된 조사 전 과정은 녹음과 촬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역시 A씨의 사전 동의를 구해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내부 감찰은 명명백백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