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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단계 급식제도 개선을…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지난달 11일 군산시의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7-13 09:14: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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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지난달 11일 군산시의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시의회가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식품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군산시에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했지만 차일피일 늦춰져 군산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시는 관내 아동, 청소년에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 개발 및 유통망을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과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점진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학교급식의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군산시의 학교급식 지원.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 ‘학교급식 표준규정’ 엄격한 통제  =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학생에 대한 무료 급식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예산이 넉넉한 자치주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됐다. 



스웨덴과 핀란드에는 완전 무료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등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학교급식은 독일급식협회가 인정한 업체에서 제공되며, 학교급식은 각 주 정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표준규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우유급식을 시행 중이다.
 

◇ 전체 학생의 59% 무료․할인 급식 대상자로 지원 = 미국은 학교급식을 점심급식, 아침급식, 방학 중 급식, 방과 후 간식제공, 우유 급식으로 구분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점심급식은 이미 1946년부터 법제화됐으며 성장기 아동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아침급식은 196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1975년 본격화됐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가 보장된다. 학생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료·할인·유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무료·할인급식의 수급 자격은 가계소득과 가족 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에 의해 결정된다.
 
연방빈곤지표 130% 미만일 경우 무료급식, 130~185%일 경우는 할인 급식, 185% 이상은 실비 가격으로 학교급식을 제공받는다. 연방빈곤지표는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개념.



미국의 점심 급식 중 무료 급식은 2004년의 경우 49.5%, 할인 급식은 9.5%를 차지해 전체 학생 중 약 59%가 무료·할인 급식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또 학교급식법을 통해 무료·할인 급식자가 어떤 경우에도 유료급식자와 식별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무료·할인급식을 받는 학생이 따돌림을 받거나 이민자의 자녀인 경우에 인종차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료·할인·무료 급식티켓의 색깔과 모양이 모두 동일하고 식비지불 자기카드도 외견상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식재료비만 부담하는 일본 = 일본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만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책임진다. 학교급식법도 1954년 제정되면서 문무성 산하 체육·학교 건강센터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한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운영비의 일부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관계자는 “외국에선 중앙정부 차원으로 급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급식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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