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으로 지역상권을 장악하며 진출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SuperMarket)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제13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희(바선거구) 의원이 제안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의원 전체가 받아들였다.
박정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며 진출하고 있어 지역상권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와 상권보호를 위해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맞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보호받는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방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시 외곽지역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맞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지난 2일 GS슈퍼가 나운동에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상권에 대한 대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