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4일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관내 8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은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귤, 바나나 등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등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겨진 반찬이나 양념류 등이며, 이외에 다른 음식들은 대부분 재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음식점은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4차부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차적으로 관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안내전단지와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도로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