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임시직 근로자 “울며 격자 먹기”

지역내 상당수 소규모 업체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08 09:48:39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역내 상당수 소규모 업체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월 83만6000원 정도다.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로 이 법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임에도 고용주의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법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나운동 모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여․24)씨는 시간당 시급 4000원에 500원이 모자란 3500원씩 받고 하루 8시간 일하고 있다.

 

이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냥 눈 감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일부 업주들은 경기불황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역이용해 처음부터 시간당 시급을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편의점과 PC방 등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나 지도에 그치고 있을 뿐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근로자들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했지만 이를 지키는 업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김모(22)씨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법에 맞게 대우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아쉽고 분통터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군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인 만큼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 등 법을 지키는 선진화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