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 수사과는 농업용 면세유를 수년간에 걸쳐 부정하게 공급받아 편취한 사범 13명과 주유소업자 1명 등 14명을 적발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하게 공급받아 편취한 면세유 양은 277만 리터로 정상가 기준 정산시 36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면세유 73만 5천여 리터(시가 8억6700여만원)를 공급받아 편취한 닭사육업자(익산시) A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주한 피의자 이모 씨를 같은 죄로 지명 수배했다. 나머지 12명은 사기죄와 장물취득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일부 농민은 관할 면세유 담당 직원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농협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거래처로부터 받은 허위 농작물 출하증명서 등을 농협에 제출하거나 농기계 보유 대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유를 과다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양계농장이 무너져 정상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한 것처럼 속이거나 친척 명의의 농장을 인수 한 후 농장 사업주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기존 친척 명의로 면세유를 공급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피의자는 구속 수감된 동생 명의로 과수 농장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종완 수사과장은 “그동안 군산 익산 관내에서 어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은 검찰과 해경의 수사가 이뤄져 경각심이 고취돼 있으나 농업용은 단 한번도 수사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올바른 농업용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면세유 등 세금감면제도를 악용한 부당 이득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