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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등친 30대 덜미

군산해경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 명목으로 7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관리업체 대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18 15:29: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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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 명목으로 7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관리업체 대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비응도동 조선소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는 태국 근로자 등 240여명으로부터 국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병원진료, 보험, 사후처리, 통역 등 \'사후관리서비스\' 비용으로 매월 5만원씩을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업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의 위임·위탁을 받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외항 등지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부당하게 공제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이 관리업체와 작성한 동의서와 급여내역서 등을 확보해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관계기관의 적법한 허가 없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등을 상대로 부당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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