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앞으로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전라북도가 군산시의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수사를 계기로 비리공직자에 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북도내에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9건.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0명이다. 나머지는 감봉과 견책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도청 2청사에서 6급 공무원이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고 현재 근무중이다.
이처럼 솜방망이 같은 비리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비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는 비난이 일자 전북도는 일반 징계규칙에서 분리해 금품과 향응수수 공직자의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된다.
또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직무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정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공무원도 최소 감봉이나 정직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