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25일 노인성치매를 앓고 있는 병원장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무장 김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장 이모(90)씨로부터 10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부한다는 지불각서 등을 작성케 한 뒤 이씨의 통장에서 모두 5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병원장 이씨가 치매증세로 판단력이 흐리다는 점을 노려 병원이 폐업할 당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